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미납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강훈식의원 등 13인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6
위원회 회부2023.03.17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미납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