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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6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그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3
위원회 회부2023.08.24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그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2021년 말 일산 동구에서 발생한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기둥 파손사고와 같이 구조적으로 중요한 기초 부분이 시공 중에 변경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경우에 안전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사항 중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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