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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익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사업주체가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이나 공원 또는 수목원 등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시설이나 정원 조성사업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공익사업으로…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6
위원회 회부2023.04.07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익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사업주체가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이나 공원 또는 수목원 등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시설이나 정원 조성사업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의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시시설이나 정원의 조성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시켜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제4조제3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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