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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50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 등으로 내수 경기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도산사건이 갈수록 고도화ㆍ다양화되면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의 채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도산사건 처리만 담당하므로 법관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08
위원회 회부2024.07.09
위원회 상정2024.09.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 등으로 내수 경기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도산사건이 갈수록 고도화ㆍ다양화되면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의 채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도산사건 처리만 담당하므로 법관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구에도 회생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구고등법원 소재지인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인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 및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에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둠으로써 대구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77호) · 시행 2026-03-01 · 바뀐 줄 6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재판관할) ① ∼ ⑪ (생 략)
제3조(재판관할)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53조(구인불응죄)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660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660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57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564조제1항제1호 중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를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제653조를 삭제한다. 제66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한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6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제56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64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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