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54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와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양식생물의 새로운 질병 및 대량폐사를 야기하는 등 양식산업 발전에…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14
위원회 회부2024.11.15
위원회 상정2025.01.0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7.2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와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양식생물의 새로운 질병 및 대량폐사를 야기하는 등 양식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8-11 (법률 제21881호) · 시행 2027-02-12 · 바뀐 줄 10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양식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4.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5.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양식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7.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 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ㆍ협의 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2의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조의2(자가용전기설비 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자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양식업자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881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가"를 "신고ㆍ협의가"로 한다.
법률 제21517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2호의2 중 "농지전용신고"를 "농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자가용전기설비 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자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양식업자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식업 허가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1517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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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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