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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00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농어촌정비법」 및 「하천법」 등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는 인ㆍ허가…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17
위원회 회부2025.03.18
위원회 상정2025.04.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7.2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농어촌정비법」 및 「하천법」 등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는 인ㆍ허가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임. 이에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8-11 (법률 제21881호) · 시행 2027-02-12 · 바뀐 줄 10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양식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4.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5.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양식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7.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 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ㆍ협의 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2의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조의2(자가용전기설비 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자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양식업자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881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가"를 "신고ㆍ협의가"로 한다. 법률 제21517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2호의2 중 "농지전용신고"를 "농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자가용전기설비 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자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양식업자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식업 허가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1517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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