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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09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 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나 특정 이슈를 자극적으로 편집한…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22
위원회 회부2024.07.23
위원회 상정2024.09.2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온라인 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나 특정 이슈를 자극적으로 편집한 영상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이런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이 법에는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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