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55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저출산ㆍ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국민연금 고갈론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그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기간 증가,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면서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으며, 이로 인해 청년들이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될…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03
위원회 회부2024.09.04
위원회 상정2024.11.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저출산ㆍ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국민연금 고갈론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그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기간 증가,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면서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으며, 이로 인해 청년들이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공적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청년층의 최초 국민연금 기여금을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 주고, 그 기간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입대상인 사람으로서 20세 또는 30세가 된 사람이 그 해당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해당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날부터 3개월 간 지역가입자로서 해당 월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국가는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청년을 대상으로 그 지원 기간 동안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의5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법률 제21689호) · 시행 2027-01-01 · 바뀐 줄 10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0조의5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0조의5 (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가입대상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다만,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갈음하여 그 신청일에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은 그 지원기간 동안에는 임의가입자로서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신 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기간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 각 호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4. 제49조제4호의 반환일시금: 추가산입기간을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등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홍보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0조의6(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제115조(시효)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 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제115조(시효) ① 연금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 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와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89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5를 제100조의6으로 하고, 제10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가입대상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다만,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갈음하여 그 신청일에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은 그 지원기간 동안에는 임의가입자로서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기간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 각 호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4. 제49조제4호의 반환일시금: 추가산입기간을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등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홍보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제1항 중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를 "연금보험료 및 그 밖에"로, "징수하거나 환수할"을 "징수할"로, "등의 권리는"을 "등의 권리와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를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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