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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23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고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영향평가가 각종 계획 및 정책 수립에 있어 문화적 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27
위원회 회부2024.08.28
위원회 상정2024.11.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고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영향평가가 각종 계획 및 정책 수립에 있어 문화적 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의 예산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환류를 의무화하고,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전문화ㆍ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36호) · 시행 2026-03-26 · 바뀐 줄 9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④ (생 략)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대상 계획ㆍ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한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ㆍ정책의 보완ㆍ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한 결과(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3(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 분야의 정책 연구와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평가 수행기관에 문화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④ 제1항에 따른 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4(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의 조사ㆍ연구2. 문화영향평가 관련 교육ㆍ훈련3.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통합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4. 평가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5.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검토 지원6. 그 밖에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평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평가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④ 제1항에 따른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①·② (생 략)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는 전담기관과 문화정보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3(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정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④ 정부는 정보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⑤ 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 문화정보화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2.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ㆍ법ㆍ제도ㆍ기술의 기획ㆍ조사ㆍ연구ㆍ개발3.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사업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4.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융합 및 개인정보 활용 지원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5.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관리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및 운영 지원6. 문화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7. 문화정보화 확산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8. 문화 분야 사업 활성화 및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화 사업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10. 그 밖에 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⑥ 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⑦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3조의2(과태료) ①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3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신 설>
2. 제1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836호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대상 계획ㆍ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한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ㆍ정책의 보완ㆍ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한 결과(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 분야의 정책 연구와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평가 수행기관에 문화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의 조사ㆍ연구 2. 문화영향평가 관련 교육ㆍ훈련 3.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통합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평가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5.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검토 지원 6. 그 밖에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평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평가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을 "전담기관과 문화정보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정보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 문화정보화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 2.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ㆍ법ㆍ제도ㆍ기술의 기획ㆍ조사ㆍ연구ㆍ개발 3.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사업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 4.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융합 및 개인정보 활용 지원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5.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관리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및 운영 지원 6. 문화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7. 문화정보화 확산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8. 문화 분야 사업 활성화 및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화 사업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보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정보원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의 명의는 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⑤ 이 법에 따른 정보원 설립 이전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정보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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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