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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14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서는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31
위원회 회부2025.01.02
위원회 상정2025.07.0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서는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 및 공포ㆍ불안감 유발 부호ㆍ영상 등 배포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마약류 확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마약류 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하여야 하는 직무에 있는 경찰관의 마약 투약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마약류 관련 범죄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규정과 맞추어 정비하고, 추가로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9조 및 제27조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390호) · 시행 2027-02-28 · 바뀐 줄 5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① (생 략)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22조의2제1항의 마약류검사를 포함한다) ,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2(마약류검사 실시)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ㆍ주기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27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 소관) 윤호중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해양경찰청 소관) ⊙법률 제21390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제20조제2항 중 "시험방법"을 "시험방법(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22조의2제1항의 마약류검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마약류검사 실시)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ㆍ주기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단서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6호의2, 같은 항 제8호라목 및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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