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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9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에 전면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외부감사대상 회사”라 한다)의 요건을 정하고,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일부 법인의 경우 6년동안 연속하여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때에는 그 다음 3년 동안 지정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29
위원회 회부2024.10.30
위원회 상정2025.04.2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18년에 전면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외부감사대상 회사”라 한다)의 요건을 정하고,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일부 법인의 경우 6년동안 연속하여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때에는 그 다음 3년 동안 지정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을 도입하였음. 이는 종전에 반복되어 온 대규모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회계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회계감사 비용이 대폭 상승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의 질적 수준은 유지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별도의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회계감사에 대한 보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분식회계 등의 사유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공제받은 법인세를 추징하고, 향후 9년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여 회계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감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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