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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3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유리에 부착하는 선팅 농도를 규제하고 있음. 자동차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각각 70% 및 40%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26
위원회 회부2025.09.29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유리에 부착하는 선팅 농도를 규제하고 있음. 자동차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각각 70% 및 40%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최근 좌우 옆면 창유리에 짙은 선팅을 하거나 현수막 등 광고물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많음. 이로 인해 외부에서 차량 내부의 어린이 방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인명 피해 사고로 연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과태료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8항ㆍ제9항 및 제160조제1항제8호의2ㆍ제8호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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