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0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과 중복되어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규정으로 명시하여 양…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10
위원회 회부2025.02.12
위원회 상정2025.03.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과 중복되어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규정으로 명시하여 양 법률 간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각각의 피해 유형에 맞는 전문적인 치유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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