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이 되었음. 그러나 마스크는 소비재로써 지속적으로 구매해야 하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아진 상황임. 이에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9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이 되었음.
그러나 마스크는 소비재로써 지속적으로 구매해야 하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아진 상황임.
이에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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