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9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2021년 4월까지 세입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2조 7,000억원이 증가하였고, 올해 7월에 통과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2021년도 내국세 세입 확대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 4,000억원 정도가 더 지급될 예정임. 각 교육청은 이러한 재원을…

대표발의 곽상도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2
위원회 회부2021.09.03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2021년 4월까지 세입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2조 7,000억원이 증가하였고, 올해 7월에 통과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2021년도 내국세 세입 확대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 4,000억원 정도가 더 지급될 예정임. 각 교육청은 이러한 재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2020년 말 기준으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2조 3,000억원을 적립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 및 행정 운영에 관한 재정수요 금액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단위비용으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단위비용에 물가변동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며, 보통교부금의 재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 및 행정 운영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및 제6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