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 등 의무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의무교육 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중·고교에서 학교장이…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4
위원회 회부2021.06.07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 등 의무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의무교육 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중·고교에서 학교장이 실시하는 급식비용은 무상으로 하거나 보호자 등으로부터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기준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97.4%에 이르고, 2021학년도부터는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등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예산을 전액 부담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특히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무상급식’이라는 용어사용으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행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 대상 급식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아닌 시혜적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학교급식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급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