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2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법원공무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법보좌관에게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자원의 적정한 분배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만성적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는 법관 인력부족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9
위원회 회부2023.02.10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법원공무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법보좌관에게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자원의 적정한 분배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만성적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는 법관 인력부족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송적ㆍ형식적 절차 업무에 해당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사법보좌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압류ㆍ가처분 절차 진행시 제공된 담보의 취소절차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업무를 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