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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인근에 어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9
위원회 회부2023.06.20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인근에 어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 제73조는 사업완료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댐 건설 등 영구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상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어업 피해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조차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댐 건설 등 영구적인 환경 변화로 발생한 어업 피해의 경우에 대해 손실보상 청구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정부가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이후 3년 이내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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