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7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 100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100미터라는 거리는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행위를 당하는 자를 육안으로도 파악 가능한 가시거리임. 즉, 실질적으로 스토킹행위자의 접근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고 우발적 행위가 가능함.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2
위원회 회부2023.02.23
위원회 상정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 100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100미터라는 거리는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행위를 당하는 자를 육안으로도 파악 가능한 가시거리임. 즉, 실질적으로 스토킹행위자의 접근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고 우발적 행위가 가능함.
실제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워치에 장착된 GPS만으로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임.
이에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 100미터 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