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0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변호사, 교수,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2
위원회 회부2023.06.13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변호사, 교수,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 제기될 경우 해당 교육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의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다 신속한 재결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를 5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담당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위원회 회의의 경우 학교폭력 업무 경력이 있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여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조제1항ㆍ제4항 및 안 제7조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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