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5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LG U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디도스 통신장애사고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에서의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이들의 보안조치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준수는 의무사항이 아닌…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4.11
위원회 회부2023.04.12
위원회 상정2023.05.24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최근 LG U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디도스 통신장애사고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에서의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이들의 보안조치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준수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침해사고 사전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더라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보호조치 명령 권한이 없어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호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고 및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1조 및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68호) · 시행 2025-01-24 · 바뀐 줄 17 / 2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ㆍ권고 의 이행
3.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 의 이행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보호지침)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10조(보호지침)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명령 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조치 명령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 또는 권고할 수 있다.1.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보호조치 명령)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1.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조치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4조(복구조치) ① (생 략)
제14조(복구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장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 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장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삭 제>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068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명령ㆍ권고"를 "명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권고할"을 "명령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명령 등"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령 또는 권고할"을 "하도록 명령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조치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장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1조"를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