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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6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들은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했음. 그 과정에서 약 8천여명이 전사 또는 행방불명됨. 이처럼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들의 영웅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조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임.

대표발의 우신구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01
위원회 회부2024.02.02
위원회 상정2024.04.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특수임무유공자들은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했음. 그 과정에서 약 8천여명이 전사 또는 행방불명됨. 이처럼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들의 영웅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조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임.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특수임무유공자들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유공자로서의 합당한 예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들을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9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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