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31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 공동 11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발의2024.06.11
위원회 회부2024.06.12
위원회 상정2024.07.1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08.26
법사위 회부2024.08.26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04호) · 시행 2025-04-23 · 바뀐 줄 15 / 21개정 전
개정 후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 (생 략)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후단 삭제>
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후단 신설>
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
<신 설>
가.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다만, 친권자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공중위생영업자는 제2항제2호나목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 등 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의2. ∼ 8. (생 략)
4의2. ∼ 8.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1.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제4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1.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2.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3.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해당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해당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신 설>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6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04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생기준 등에 관한"을 "다음 각 목의"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가.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다만, 친권자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공중위생영업자는 제2항제2호나목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제2호 중 "위생관리의무 등"을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위생관리의무등"을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제3호"를 "제6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5항제2호"를 "제6항제2호"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제4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 본문 중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제4조제2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으로,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