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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81338찬성
국민의힘490154찬성
조국혁신당7003찬성
무소속3003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수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권향엽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기권찬성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연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반대찬성
전진숙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