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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하여는 현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7
위원회 회부2024.06.28
위원회 상정2024.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하여는 현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해 지역 간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고 지원과 발행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부가가치로 인한 소득 증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주로 음식점, 슈퍼마켓, 학원 등 생활밀착업 업종에서 사용되어 골목상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자금의 역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보다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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