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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17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문화유산”이라 함) 및 천연기념물 등(이하 “자연유산”이라 함)은 소유자인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대신하여 관리ㆍ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31
위원회 회부2025.01.02
위원회 상정2025.04.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문화유산”이라 함) 및 천연기념물 등(이하 “자연유산”이라 함)은 소유자인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대신하여 관리ㆍ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전시관과 같은 관람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원상회복 등을 전제로 일부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이에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및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23 (법률 제21214호) · 시행 2026-06-24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5, 15, 18, 24, 25, 37, 82, 89부터 91까지, 106, 107, 153, 188, 190, 206 및 2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20181" alt="img159720181" > </img> 별표에 연번 220부터 2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20183" alt="img15972018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연번 221 및 22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ㆍ공유재산"을 각각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226호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③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105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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