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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악용한 여론 조작 및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사이버 공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자, 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

대표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 공동 32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26
위원회 회부2025.02.27
위원회 상정2025.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악용한 여론 조작 및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사이버 공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자, 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 그러나 현재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 및 접속 위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여, 해외발 여론 조작을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 접속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접속지를 은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부터 제4호의6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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