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86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임대사업용 농기계의 종류와 임대료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율을 적용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시정 요구를 받아 기준에 맞춰 임대료가 인상된 사례가 발생함.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6.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16
위원회 회부2025.04.17
위원회 상정2025.06.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임대사업용 농기계의 종류와 임대료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율을 적용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시정 요구를 받아 기준에 맞춰 임대료가 인상된 사례가 발생함.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번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생업 복귀를 돕기 위해 농기계를 장ㆍ단기로 무상 임대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5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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