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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34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및 법원의 직권결정으로 인한 잠정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조치 시 통지해야 할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대상에 이를 집행한 경찰이 빠져 있어 집행을 담당한 경찰관이 법원의 결정을 인지하기 어렵고, 잠정조치 실효 또는 연장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지 못하여 경찰이…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08
위원회 회부2025.07.09
위원회 상정2026.07.0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및 법원의 직권결정으로 인한 잠정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조치 시 통지해야 할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대상에 이를 집행한 경찰이 빠져 있어 집행을 담당한 경찰관이 법원의 결정을 인지하기 어렵고, 잠정조치 실효 또는 연장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지 못하여 경찰이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신병처리를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입법 미비를 바로 잡고자 함. 또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잠정조치 제2호ㆍ제3호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가큰 두려움을 느끼는 등 추가적인 스토킹 범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 스토킹 범죄보다 낮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잠정조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잠정조치 제2호와 제3호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스토킹 범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1조제5항, 제2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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