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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1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서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22
위원회 회부2025.09.23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서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또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행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군용차량에 대해서도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좌석안전띠 착용의 예외적인 경우를 직접 열거하고, 좌석안전띠 착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에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군용차량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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