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1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연령제한 없이 일괄 30%로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로서 일정 부분 성과가 기대됨. 그러나 난임치료는 시술 횟수가…
대표발의 박준태 국민의힘 · 공동 12명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4.07
위원회 회부2026.04.08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3:47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연령제한 없이 일괄 30%로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로서 일정 부분 성과가 기대됨.
그러나 난임치료는 시술 횟수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 여전히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30%의 본인부담률도 상당수의 가구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