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77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세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은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주식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당초…
대표발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7.06
위원회 회부2026.07.23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1:30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세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은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주식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당초 운용계획 상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초과할 수 있고, 이 경우 목표 비중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많은 국내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및 그 비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를 조정하거나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의 매도 또는 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