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2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제도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제도 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위원회 상정2020.02.19
위원회 의결2020.02.19
법사위 회부2020.02.19
발의2020.03.04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제도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제도 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부장관이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3조)
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등)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수시검사 면제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31조)
바. 환경부장관이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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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82호) · 시행 2021-04-01 · 바뀐 줄 101 / 158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는 제외한다) , 제26조,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제49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52조,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제54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58조제4호ㆍ제5호, 제5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59조제11호, 제61조제4호, 제6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64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는 제외한다), 제23조의2, 제23조의3 , 제26조,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제49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52조,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제54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58조제4호ㆍ제5호, 제5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59조제11호, 제61조제4호, 제6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64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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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의 작성
1.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의 작성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가 참여하도록 할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ㆍ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 가 참여하도록 할 것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23조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신 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신 설>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ㆍ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신 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신 설>
5.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신 설>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신 설>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신 설>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신 설>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신 설>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신 설>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④ 장외영향평가서는 제23조의2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ㆍ방법과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ㆍ방법과 제출 시기ㆍ방법,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23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력에게 정기적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주요취급시설 등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기관의 명칭 또는 상시근무 인력의 변경,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ㆍ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업무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취급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고지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다른 장외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장외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ㆍ수질ㆍ지하수ㆍ토양ㆍ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자신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통지, 개별설명 또는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고지 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의4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영업정지기간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적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그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② (생 략)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2항 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5항 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5항 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 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제41조제4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가 있으면 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⑧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7장 벌칙(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7장 벌칙(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급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11.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8의3.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9.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10.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 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10.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 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1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나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1조제3항 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17. 제31조제4항 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18. 제31조제4항 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18. 제31조제5항 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19.·20. (생 략)
19.·20. (현행과 같음)
21.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22.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23. ∼ 26. (생 략)
23. ∼ 2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② (생 략)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으로 제3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납세자의 인적사항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으로 제3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5.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1.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품목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9호에 따른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야 한다.1.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자2. 그 밖에 취급시설의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현장조사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1조의2(위해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취급시설 현장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대상 취급시설, 점검 방법, 점검 주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ㆍ수질ㆍ지하수ㆍ토양ㆍ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 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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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삭 제>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3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8.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9. 제24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9.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 고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 고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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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신 설>
3의3.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4.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46조제1항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조치, 복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7.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8. 제24조제5항 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8. 제24조제6항 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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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신 설>
3의3. 제23조제7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4.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41조제6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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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해당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8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6조"를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6조"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한다.
제13조제4호 중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ㆍ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ㆍ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ㆍ방법과 제출 시기ㆍ방법,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주요취급시설 등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ㆍ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취급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고지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ㆍ수질ㆍ지하수ㆍ토양ㆍ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통지, 개별설명 또는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고지 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5항"으로,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제5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변경허가ㆍ변경신고가 있으면"을 "변경허가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으로, "소방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고를 하여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1호를 제5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종전의 제11호) 중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
제35조제2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도급신고"를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31조제4항"을 "제31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8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의3.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제41조ㆍ제41조의2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위해관리계획"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한다.
제4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의2를 삭제한다.
6의2.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제5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4조제8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도급신고"를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로 한다.
제58조제7호를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종전의 제7호) 중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3(종전의 제8호) 중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4(종전의 제9호) 중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제7호로 한다.
제59조제7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24조제5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61조제4호의2를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종전의 제4호의2) 중 "제41조제3항"을 "제23조제3항"으로,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3(종전의 제5호) 중 "제41조제6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제7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의3을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3호의4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의4(종전의 제6호) 중 "제41조의2제3항"을 "제23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1조를"을 "제31조제1항 전단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31조, 제35조제2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54조제8호ㆍ제9호ㆍ제12호, 제59조제7호ㆍ제8호, 제6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영향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의 검토결과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로 본다.
제3조(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위해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5년이 경과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및 이행 여부 점검결과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 및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결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