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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제도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제도 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부장관이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3조) 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등)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수시검사 면제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130찬성
새누리당330044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80010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3017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기권찬성
박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서울 강북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