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제도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제도 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부장관이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3조)
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등)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수시검사 면제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1 | 30 | 찬성 |
| 새누리당 | 33 | 0 | 0 | 44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1 | 7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