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자료의 투명성 제고와 세수 증대를 위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하고 있음. 특히,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및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의 경우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짐.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건강관리를…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8
위원회 회부2020.10.29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자료의 투명성 제고와 세수 증대를 위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하고 있음. 특히,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및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의 경우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짐.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활동을 계획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 문화비 지출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운영제한으로 관련 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신용카드 등으로 체육시설 입장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두어 국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체육시설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