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택시연료ㆍ차량가격 등 운송원가의 상승을 고려할 때 개인택시 사업자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위 특례가…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0.11.16
위원회 회부2020.11.17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택시연료ㆍ차량가격 등 운송원가의 상승을 고려할 때 개인택시 사업자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위 특례가 종료될 경우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개인택시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