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3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구인이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급여의 신속한 지급을 저해하며, 소속기관장은 사전에 청구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경위조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6
위원회 회부2021.01.27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구인이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급여의 신속한 지급을 저해하며, 소속기관장은 사전에 청구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경위조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재해발생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파악할 수 있음. 급여신청 접수 후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신청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소속기관장의 확인 절차는 요식행위인 것임.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 차례 법령개정을 통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급여신청 과정에서의 사업주의 날인 절차를 삭제해 급여신청 제약요소를 제거하였음. 따라서 현재는 공무원의 급여신청 과정에만 존재하는 소속기관장의 확인 절차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확인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무원이 정당하고 적합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삭제, 제56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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