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하면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하 “문화비”라 함)에 대하여 30%의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정책적으로 문화예술 부문의 소비를 진작하고 있음. 한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체육경기에 대한 인기가…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3
위원회 회부2022.03.24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하면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하 “문화비”라 함)에 대하여 30%의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정책적으로 문화예술 부문의 소비를 진작하고 있음.
한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체육경기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에서 이용한 금액(이하 “체육시설사용분”이라 함)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국민의 여가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인하여 체육 관련 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사용분의 30%를 소득공제하면서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기본 공제한도 100만원에 직계비속 1인당 50만원을 추가한 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