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9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후변화나 신기술ㆍ신공법 등 최신 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건축모니터링”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이 제도는 건축모니터링의 대상되는 건축물의 종류, 분야 및…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8
위원회 회부2022.07.29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후변화나 신기술ㆍ신공법 등 최신 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건축모니터링”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이 제도는 건축모니터링의 대상되는 건축물의 종류, 분야 및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건축 인ㆍ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순한 현황조사 수준의 모니터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모니터링을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등의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과 함께 전문기관의 안정적 모니터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구조 및 재료 등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건축물의 품질을 개선하여 안전한 건축물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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