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매출 규모가 영세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이하 “개인택시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세 특례의 도입으로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공급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업자”)는 특례 도입 전에는 받을 수…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10.13
위원회 회부2022.10.14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매출 규모가 영세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이하 “개인택시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세 특례의 도입으로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공급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업자”)는 특례 도입 전에는 받을 수 있었던 자동차 제작 원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수익구조 악화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자동차판매업자가 개인택시용 자동차의 가격을 인상한다면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택시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특례와 같이 개인택시용 자동차에 대하여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안 제106조의1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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