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정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은 7명 이내의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등)로,…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6
위원회 회부2023.06.19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정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은 7명 이내의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등)로,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대상인 어린이(13세 미만) 외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만 24세 이하도 함께 이용하고 있고, 법정 종사자 4인 이하 교대근무 생활시설로 동승자 의무탑승 시 시설 내 아동을 보호할 종사자가 없어 아동방임의 우려가 높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일부 시설 아동들의 경우 아동학대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지만, 등ㆍ하교 시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으로 인해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시설아동이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하여 해당 시설 입소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