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5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교육활동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문제로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학생…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10
위원회 회부2024.07.11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교육활동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문제로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자 교육 및 교육 참여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보호자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580호) · 시행 2026-10-29 · 바뀐 줄 12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의6과 「교육기본법」 제17조의4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하고 학교교육활동에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책 수립 절차, 시행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8(학부모지원센터) ① 제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2.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3.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 ③ (생 략)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제5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삭제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학교민원”이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1.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2.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4.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②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는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삭제
제36조(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2. 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3.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2.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3.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37조 삭제
제37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① 학교민원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며, 학교민원의 접수ㆍ분류와 처리를 위하여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둔다.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또는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학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민원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조 ,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 제29조, 제30조의4, 제30조의5 및 제30조의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 제29조, 제30조의4, 제30조의5 및 제30조의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7조(벌칙) ①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2.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580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의6과 「교육기본법」 제17조의4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하고 학교교육활동에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책 수립 절차, 시행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8(학부모지원센터) ① 제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2.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
3.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사정(査定) 등에"를 "사정(査定), 제5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 및 절차 등에"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10을 제36조로 한다.
제34조의2 다음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학교민원 대응
제4장제3절에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학교민원"이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
2.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4.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
②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는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종전의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에 제기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학교민원"이라 한다)을"을 "학교민원을"로 한다.
제4장제3절에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① 학교민원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며, 학교민원의 접수ㆍ분류와 처리를 위하여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또는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학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민원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0조의2제1항 중 "제26조까지"를 "제25조까지, 제26조"로 한다.
제60조의3제1항 중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제24조, 제25조, 제26조"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2.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는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학부모지원센터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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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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