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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852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대인의 고질병인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관계망 강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여가시간의 증가,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22 공포
발의2024.07.17
위원회 회부2024.07.18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3.05
법사위 회부2025.03.05
법사위 상정2025.07.03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7.03
본회의 상정2025.07.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7.03
정부 이송2025.07.11
공포2025.07.2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대인의 고질병인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관계망 강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여가시간의 증가,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주민들에게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교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개방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는 학교시설이 파손되는 경우 유지ㆍ보수 비용을 학교가 부담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법」 제758조의 시설물의 관리자의 책임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관리자인 학교의 장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임. 이에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협조하고, 이러한 생활체육 사용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는 학교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와 책임 규정을 신설하며, 생활체육을 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의 장이 「민법」 제758조의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면책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각 제2조의 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주민이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생활체육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함(안 제9조제1항 신설). 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 이용 신청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ㆍ구두ㆍ서면 등을 통해 통보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교육감은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시설로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라.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9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7-22 (법률 제20997호) · 시행 2026-01-23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 삭제
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의 이용)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이하 “학교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997호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생활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의 이용)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이하 "학교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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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