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대인의 고질병인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관계망 강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여가시간의 증가,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주민들에게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교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개방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는 학교시설이 파손되는 경우 유지ㆍ보수 비용을 학교가 부담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법」 제758조의 시설물의 관리자의 책임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관리자인 학교의 장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임.
이에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협조하고, 이러한 생활체육 사용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는 학교시설에 대한…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78 | 0 | 4 | 22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1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1 | 0 | 기권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