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9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축소ㆍ폐지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침. 이에 따라 국가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의 총계적 관점에서 국가 전체 조세ㆍ지방세 지출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07
위원회 회부2025.02.10
위원회 상정2025.09.0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축소ㆍ폐지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침.
이에 따라 국가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의 총계적 관점에서 국가 전체 조세ㆍ지방세 지출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항에 조세ㆍ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에는 중장기 조세ㆍ지방세 감면 한도 관리 및 조세ㆍ지방세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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