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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27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는 원칙적으로 평균 3년 3개월이 걸리는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2020년 현행법 및 「노인복지법」ㆍ「장애인복지법」 등의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6개월 내 권리 주장자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06
위원회 회부2025.01.07
위원회 상정2025.02.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는 원칙적으로 평균 3년 3개월이 걸리는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2020년 현행법 및 「노인복지법」ㆍ「장애인복지법」 등의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6개월 내 권리 주장자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간소화 특례가 마련됨. 그런데 500만원 초과 잔여재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시설에서 처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법 개정 당시 부칙으로 인해 2021년 6월 30일 이전 사망자의 잔여재산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소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잔여재산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현재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부칙을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6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4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3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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