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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25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정책은 지역사회의…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9 공포
발의2025.12.15
위원회 회부2025.12.16
위원회 상정2026.02.05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9
공포2026.06.0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정책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없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91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신 설>
3.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791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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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