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40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ㆍ장기체납자 4,089명에게…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7 공포
발의2025.05.08
위원회 회부2025.05.09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1.20
법사위 회부2025.11.20
법사위 상정2025.11.26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1.26
본회의 상정2026.03.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12
정부 이송2026.03.27
공포2026.04.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ㆍ장기체납자 4,089명에게 39억원이 지급된 바 있음. 이는 현행법상 체납액을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임. 그 결과, 초과금액을 지급받는 체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액이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거나 공제하지 못하고, 초과금액을 온전히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법률 제21522호) · 시행 2026-10-08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② (생 략)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 및 합계액의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신 설>
⑤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 및 합계액의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5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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