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7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대사회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환자 등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노인과 환자에 대한 돌봄은 요양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노인에게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의 지원이 필요하고, 환자에게는 간병이 우선되어야 하는 차이가 있음. 현행법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격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30
위원회 회부2025.12.31
위원회 상정2026.03.1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대사회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환자 등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노인과 환자에 대한 돌봄은 요양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노인에게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의 지원이 필요하고, 환자에게는 간병이 우선되어야 하는 차이가 있음.
현행법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격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간병인의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어떠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현실임.
이에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병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2부터 제39조의25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