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2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사업자와 단순 연락수단 역할에 그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대리인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5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21
위원회 회부2026.01.22
위원회 상정2026.02.2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사업자와 단순 연락수단 역할에 그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대리인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이용자 정보 제공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 및 제7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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